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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나라장터]수요기관(자체조달) 입찰공고·계약관련 법령 위반사례 공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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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시 | 2026-01-02 10:52:44 | 조회수 | 5 |
| 내용 |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수정 또는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 향후 수요기관에서 발생되는 법령위반 사례들을 인지할 경우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. 아울러 입찰공고·계약 관련 불법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니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.12.31. 조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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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1 | 855460.hwp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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