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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한국토지주택공사]2026년도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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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시 | 2026-02-19 10:22:07 | 조회수 | 12 |
| 내용 | LH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입찰참여사업자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간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ㅇ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간 : 본 공지 이후 ~ 신규 적용방안 공지 전 까지 ㅇ 상호 공동도급 제한내용 : 상호 공동도급 제한대상 사업자간(기업집단 포함)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* 조달청에서 공고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상호 공동도급 제한내용(상호 공동도급 제한 적용 예외기준 등)은 동 안내와 같지 않을 수 있사오니, 조달청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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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1 | 855980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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