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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조달청]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
등록일시 2026-03-09 13:12:20 조회수 14
내용 ○ 관련 근거
- 석면피해구제법, 임금채권보장법


○ 변경 내용
-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


○ 적용 시기
- 2026. 3. 13.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


※ 관련 참고사항
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-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
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

- 토목 등 : 070-4056-7400


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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