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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조달청]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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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시 | 2026-03-09 13:12:20 | 조회수 | 14 |
| 내용 | ○ 관련 근거 - 석면피해구제법, 임금채권보장법 ○ 변경 내용 -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○ 적용 시기 - 2026. 3. 13.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※ 관련 참고사항 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 -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 - 토목 등 : 070-4056-7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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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1 | 856180.xls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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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2 | 856181.xls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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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3 | 856182.xls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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