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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국가철도공단]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업체 주소 변경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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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시 | 2026-07-03 11:06:06 | 조회수 | 3 |
| 내용 | <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업체 주소 변경 안내>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업체 주소가 전남 또는 광주로 되어있는 경우, 7월 1일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업체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안내사항 1. ‘26.7.1. ~ ‘26.10.1. 까지(3개월간) 전남, 광주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지역제한, 지역의무, 지역가산 입찰건의 경우 기존주소, 신규주소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유예 2. 신규 주소지로 실적증명발급 필요 시 주소 변경 후 재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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