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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나라장터]공공계약 및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안내
등록일시 2026-07-03 17:00:41 조회수 6
내용 공공계약 및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안내



ㅇ 재정경제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각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※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은 재정경제부·행정안전부 업무지침으로 각 수요기관으로 통보되었으며, 용역의 경우 각 수요기관에서 선금지급업무를 수행



<<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(재정) >>





□ 아래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계약에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 및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 적용 가능(다만,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,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)



①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

1.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제2호의 ‘전자조달시스템등’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

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

나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

다.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

라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의 제2장 제5절 제4관에 따른 학술용역



②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. 다만, 아래 2호의 경우,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선금전용계좌 등록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른다.



1.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거나 산학협력단으로서,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고, 확인 필요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약속한 경우



가.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나.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다.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
라.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마.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



2.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‘전자조달시스템등’을 사용하는 계약(하도급지킴이)으로서,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(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사용).


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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