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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나라장터]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대지급 한도 확대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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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시 | 2026-08-03 10:28:07 | 조회수 | 8 |
| 내용 |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액계약의 대지급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오니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조달요청 및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적용대상 ■ 중소기업과 체결한 총액계약 □ 주요 변경사항 ■ 변경 전 : 대지급 한도 5억원 ■ 변경 후 : 대지급 한도 10억원 □ 적용시점 ■ 「수요물자 대지급 대상」 고시 시행 이후 조달요청이 접수되는 건(‘26.7.13)부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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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1 | 869610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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