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른입찰

공지사항

홈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

제목 [한국전력공사] 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
등록일시 2026-10-07 10:53:12 조회수 9
내용 1. 기준 명칭 :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



2. 개정 이유 : '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, 운영



3. 주요 개정 내용

가. 협력사 시공통보 기준 조정

나. 저압 협력회사 대상공사 조정

다. 안전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, 교체 시 인센티브 확대

다.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절차 개선 등

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

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


 
파일 1 첨부파일받기 870260.pdf
파일 2 첨부파일받기 870261.pdf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