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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한국토지주택공사]용역·물품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
등록일시 2026-10-22 16:08:31 조회수 5
내용 □ 용역·물품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

ㅇ (적용대상) 2026.11.02.이후 최초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(용역 및 물품)
* 재공고는 최초 공고에 적용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

ㅇ (변경사항) 낙찰하한율 전 구간 2%p 상향
* 기술용역에 우선 적용되는 「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운영방안」의 낙찰하한율도
「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변경(낙찰하한율 이외의 변동사항 없음)

ㅇ (유의사항) 변경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투찰

ㅇ (심사기준 및 문의)
- 고객센터 > 입찰 및 심사기준(지침)에서 개정된 지침 확인 가능
-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: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055-922-4367
- 물품구매(제조)적격심사 세부기준 : 스마트주택기술처 055-922-5752


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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