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른컴퍼니

공지사항

홈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

제목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순공사원가 관련 공지사항
등록일시 2020-05-28 17:59:49 조회수 186
내용
<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> 제 10조 3항에 의해

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조에서 “순공사원가”라 한다)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재료비·노무비·경비

2.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

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

1. (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, 노무비,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) × (예정가격 / 예비가격기초금액)

2.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.
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

1. (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) × (98 / 100)

2.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.
목록